'병실 비워주세요!'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3.08.25 20:00 댓글쓰기

의료인은 치료가 종결된 경우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료인 권유에 따라 퇴원을 하게 되지만, 치료가 종결됐음에도 다른 사유를 들어 퇴원을 거부하는 입원환자를 간혹 목격하게 된다.

 

특히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이러한 환자들로 인해 정작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환자들이 진료비까지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병원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입원환자에 대한 퇴원 권유에는 어떠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까? 우선 진료계약 또는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료계약의 각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는 언제든지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위 민법 규정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리상 당사자가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입원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결된 상태에서는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진료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료인의 퇴원 요구는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퇴원 요구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의료인은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및  그 자료를 확보한 후에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입원환자가 퇴원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병실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진료비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병실명도 및 진료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퇴원을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