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전 위법 기준
최청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3.10.27 20:00 댓글쓰기

그동안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급심 법원의 입장도 달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면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제고의 여지가 없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의료법 등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예를 들어, 의사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이러한 원외처방전 발급도 위법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자신의 명의로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매주 일정한 요일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보게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위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의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므로, 요양기관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험자인 공단으로 하여금 다른 요양기관인 약국에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의사가 의료법에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위 약제비 상당액은 의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가 된다. 결국,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약제비 상당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   

 

의료계는 그 동안 요양기준위반의 원외처방전 발급행위에만 주목해 왔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급이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로써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급 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