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치과진료와 사업소득
2013.11.24 20:00 댓글쓰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최근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1 판결).

 

이 사건에서 甲은 2007년부터 서울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했는데, 위 병원은 2009년부터 양악수술과 그 이후의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면서 매출이 급증하게 되자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수납직원으로 하여금 당일 매출 현황을 기록하는 일계표에 카드결제 또는 송금 방식으로 지급되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매출만을 기재하게 하고, 그 이외의 현금 매출은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병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도 종합소득세 1,028,428,159원, 2010년도 종합소득세 3,717,589,432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위 甲 및 甲의 변호인은 양악수술의 경우 사전에 '수술 이후의 턱 주변 안면 형태'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지고, 최초 수술 후 고정판을 제거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도 당초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수술을 하기도 하는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정한 '인적용역'이 아니라 제5호에서 정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사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악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수술비를 환불해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하므로, 수술비 명목으로 수령한 현금은 확정된 용역대가가 아닌 일종의 가수금에 불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용역대가에 대한 권리가 확정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악수술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① 수술비를 수술 전에 대부분 완납 받았던 점, ② 수술비는 원칙적으로 고객과 상담직원의 사전협상에 따라 정해졌으며,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추가 수술비에 관해 다시 협상이 이뤄졌던 점, ③ 양악수술 결과에 불만족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곧바로 수술비를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다른 치료를 하거나 재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보완했고, 그럼에도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방법 및 규모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수술비 환불은 병원장의 최종 결재 이후에야 비로소 이뤄진 점, ④ 병원의 회계장부는 이른바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은닉하지 아니한 나머지 수입의 경우 계속해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신고를 해 온 점, ⑤ 대가 지급 이후 용역 제공 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그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다른 형태의 용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위와 같은 甲 및 甲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양악수술 뿐만 아니라 치과진료 전반의 사업소득 수입시기에 관해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와 유사한 치료과정을 거치는 임플란트 시술이나 일반 교정치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치료가 완료된 시점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병원이 여러 조세법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점에 대해 유의해 사업소득을 신고해야만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