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화된 임플란트 시술, 분쟁건수도 최다
소비자보호원, 치과 관련 의료분쟁 125건 중 35건 차지
2014.06.19 11:52 댓글쓰기

임플란트 시술이 빈번해지면서 분쟁건수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 관련 분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치과계는 임플란트 시술의 천국이다. 대다수 개원의가 시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 치과의사들은 시술 사례 및 횟수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다.

 

임플란트 소비자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41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8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3월까지 502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치과 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은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 보자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순이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진료단계는 골 이식‧매식체 식립, 상부 보철물 장착 등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9건(25.7%)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가 11건(31.4%)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 분쟁 22건(62.9%)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책임을 인정했다.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소보원은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수술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소보원은 “60대 이상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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