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박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5.03.29 20:00 댓글쓰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수술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수술 후 발생가능한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의사는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는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기만 하면 당연히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까.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평소 만성허리통증을 있었던 환자는 프린터로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후 의사로부터 요추 4-5번 추간판에 대한 심층근육자극요법(FIMS)을 받았다.

 

그런데 환자는 위 수술을 받은 후 오한, 통증이 나타났고, MRI검사결과 등에서 요추 4-5번의 감염성 척추병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에 대해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의사는 척추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를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동의서에 어떠한 수술을 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의사 서명도 기재돼 있지 않았던 바, 누가 환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충실히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던 것이다.

 

이처럼 의사와 환자 간 의료민사소송이 발생한 경우, 수술동의서에 수술 합병증 등의 내용이 인쇄돼 있다거나, 환자 서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① 진단명과 수술명 등을 특정하고 ② 수술동의서에 인쇄되거나 공지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직접 기재하거나 밑줄을 치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방식에 의해 적극 설명하고 ③ 환자 본인과 설명한 의사의 서명을 모두 받아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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