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은 차트, 다른 손은 이마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5.05.11 17:18 댓글쓰기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다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평가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전문변호사로서 현 의료 여건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먼저 의료인의 고객인 환자 측면을 살펴보면, 환자들의 권리의식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고, 그릇된 광범위한 정보들은 이러한 권리의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불법브로커들은 그러한 권리의식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의료인들은 변변한 의료분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행정처분, 형사처벌, 손해배상이라는 도처의 덫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의료관련 법과 제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인들에게 더 많은 의무와 책임만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부 병원들은 소속 의료인들에게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교육을 통해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병원들은 소속 의료인 개인의 숙제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 적지 않은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의료분쟁 사안들에 대한 법적 방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이 실무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분쟁상황들을 빠짐없이 모두 설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강의 시 다음 두 가지만큼은 힘줘서 여러 번 강조하게 된다.

 

먼저 ‘차팅’의 중요성이다. 흔히 의료인들은 자신이 의학적으로 적정한 의료행위를 이행한 경우 혹시 차후에 법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판단은 일응 타당하지만 그러한 확신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즉 그러한 의료행위가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다른 의사(전원 받은 의사)가 해당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의사(법원 감정의 또는 전문위원)가 재판에서 당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수행한 의료행위를 충실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의료인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들과 좋은 관계 형성 즉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존중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소통 과정은 혹시 모를 의료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술결과가 매우 안 좋고 그러한 악결과에 의료인의 과실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따스한 손길을 기억하는 환자나 유족들은 법률상담만 받을 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인의 자세를 질문한다면 필자는 서슴없이 “한 손은 차트 위에 다른 한 손은 환자 이마 위에”라고 답하겠다.

 

만일 최근 진료과정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항의가 제기되거나 증가된다면, 자신의 한 손은 차트 위에 있는지 다른 한 손은 환자 이마 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분쟁의 예방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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