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주)하이로닉
업체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제품명: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처분명: 과징금 76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5.31
처분기간: 2016.06.27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7] 제1호
위반내용: 의료기기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제허11-946호]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성능 또는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상에 동영상 형태로 게재했으며 홍보자료 형태로 의료기관에 배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