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약 장기복용 환자의 복약지도 거부권 행사
2017.02.20 20:38 댓글쓰기

Q. 수년 간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조제 의약품 구매 시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A.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복약지도를 거부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약사법 상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는 예외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 거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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