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맞은 마늘·백옥주사 가이드라인 어떻게
보사硏 박실비아 연구위원 '제정 필요 등 국내 미용시술 관리감독 절실'
2017.03.10 06:07 댓글쓰기

오늘(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비선진료 당시 시술받은 정황이 드러난 마늘주사와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관련해 백옥주사와 마늘주사 등이 오히려 인기를 얻으면서,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전문가 권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만연한 미용·영양주사 효능 있나,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국내외 미용시술 관리감독 실태 내용을 사전 배포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미용·영양주사의 대부분은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보톡스인 클로스트리디움보틀리눔독소, ‘동안주사’로 불리는 플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해 마늘주사·감초주사 등도 모두 100% 비급요로 유통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미용주사의 허가외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의약품의 허가범위외 사용 관리감독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있다.
 

호주는 2013년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의약품의 ▲일상적 사용 ▲예외적/개인적 사용 ▲비권고 등의 경우를 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도 지난 2013년 정부 주도 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용시술 및 수술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용시술시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 소비자가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윈은 “미용·영양주사 등의 의약품은 대부분 허가범위 외 용도로 사용되는데, 비급여에 해당돼 현황 파악과 관리가 어렵다”며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확보, 환자안전, 전문가 참조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이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미용주사에 대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의연 김민정 연구개발팀장은 “미용·영양주사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산출 및 평가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미용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임상 성과변수는 객관적·정량적 측정이 어렵다”며  “잘 설계된 양질의 연구를 통한 근거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임상근거에 기반해 개인수준에서 주사제 사용으로 인한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전문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도 미용주사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미용주사제가 허가사항에 따라 적절히 시술되고 있는지 정부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 개인의 특별 처방에 대한 안전성 확보 후 시술이 가능하도록 예방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 상반기 내에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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