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메디칼·제이메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7.07.13 17:59 댓글쓰기
▲업체명
알리코메디칼
제이메드
 
▲처분 사항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7.07.28.)
 
▲처분의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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