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라 총리 결재를 받고 3일을 미리 앞당겨 휴가를 사용했다. 법인카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부산지방청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됐다.”
‘식약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 중 규정 어기고 꼼수 휴가를 갔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휴가와 법인카드 사용이 모두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며 이 같이 해명.
이를 두고 한 정치권 인사는 “살충제 달걀, 유해물질 생리대 등 최근 벌어진 현안 처리에 대한 불신이 결국 정해진 휴가와 법인카드 사용마저 질타를 받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