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서비스, 의료행위 판단시 그레이존 줄여야”
2017.09.11 20:33 댓글쓰기

"건강생활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존(Gray Zone :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판결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11일 ‘건강생활서비스와 의료행위 그레이존 검토’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
 

조용운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태에 있으나 그 자체가 복합적이어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레이존을 줄일 수 있는 판결과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
 

조 연구위원은 “법규와 판례는 특정 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치료 목적 여부와 위해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레이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그는 “만성질환자가 아닌 대사증후군을 가진 자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바일 앱 및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등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수준 계층화 결과를 산출하는 것과 함께 이런 앱 기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 목적이고 위해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결이 필요해보인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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