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대혈관리법 등 보건복지 상임위 통과
오늘 법안소위 거친 19개 법안 본회의 부의, 내달 12일 국정감사
2017.09.21 12:27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약사회에 약사의 면허최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를 거친 19건(원안 2건, 수정안 1건, 대안 1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개시가 확인됐을 때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아울러 2017년 국정감사 일정도 당초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대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법개정안 대안의 주요내용은 약사회(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시험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충돌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대혈관리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향후 제대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과 이를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위반시 벌금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의 공표도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감염병관리법, 응급의료법, 장기이식법, 첨단의료복합단지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등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최근 생리대 파동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먼저 증인에 대한 신문유지 중 '유한킴벌리와의 유착관계'라는 문구가 선정성이 있어 삭제하고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 채택을 주장했다.


이에 복지위는 해당문구를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유해성 실험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수준으로 수정하고 채택키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