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입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후 변경이 가능한가?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7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후 변경 가능한 항목은 1) 구입일자 2) 구입수량 3) 구입가격으로 구성됐다. 치료재료 변경 서식을 작성해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와 함께 심평원 담당지원 운영부에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