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사선 영상촬영이 매우 많은 의료기관이다.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판독소견을 작성·비치해도 판독료를 받을 수 있나?
A.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판독소견서는 비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Full PACS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를 제외한 모든 영상진단료(단순·특수) 소정점수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와 판독료(소정점수의 30%) 등이 포함된 상태다.
따라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상소견으로 확인되더라도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