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술 중 발생한 방광파열 수술 추가산정 여부
2017.12.11 09:01 댓글쓰기

Q. 포괄수가제 항목인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다가 발생한 방광파열에 대한 수술을 추가로 진행했다. 자궁적축술 외 수술에도 수가를 추가산정할 수 있나? 


A.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산정 방법에 의하면, 질병군 수술에 따른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인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은 추가산정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2015.1.30.)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자궁적출술 시행 중 발생한 방광파열 수술료는 추가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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