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의료분쟁 조정결정 무시'
서영교 의원, 유족에 치료비 독촉 행태 비난
2018.10.26 1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충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에는 2012년 4월 이후 총 42건의 의료사고 분쟁이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7건 총 42건이었다.

이 중 18건은 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5건은 조정에 참여했음에도 의료분쟁원의 조정결정을 불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故 박모씨 경우 중재원이 '유족 측의 미납진료비를 채무를 모두 면제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충북대병원은 조정 결정을 무시한 채 최근까지도 박씨 유족에게 치료비를 내라고 독촉했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에는 박씨가 수술하기 전 X-RAY 촬영에서 진폐증 소견이 있었는데도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충북대병원 진료의 '부적절성'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중재원의 중재를 거부하거나 힘들게 조정에 나서도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도움받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다툼의 소지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경우 조정과정에 거의 참석했지만 억지 주장의 경우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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