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 지원 필요'
이명수 의원, 스크린도어 개선사업 예로 들며 당위성 피력
2018.10.29 10: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병원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29일 "일선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비는 지난 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정부재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화재사고가 있었다. 

당시 재난당국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병원내 스프링클러 미설치를 꼽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말 30병상 이상 병·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고 30%, 지자체 30%, 병원 4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총 1148억원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현재 소방 관련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소 당 약 1억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시 장기간 진료기능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 제도변경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됐으므로 정부가 그 설치비를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스크린도어 개선사업 부담을 정부가 부담한 사례도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직원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지하철을 운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당위성에 심을 실어줬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을 위해 총 284억원을 반영시킴으로써 서울 256개 역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율 40%를 적용하여 216억원을 지원하였고 부산, 인천, 광주 및 대구 등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51개 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60%를 적용하여 6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화재로부터 환자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병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정부가 설치의무만 강요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외면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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