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방문진료 활성화, 노인의료비 급증 예방”
“원격의료 대신 왕진·재택진료 늘면 '커뮤니티케어' 효율성도 제고'
2018.11.19 05: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의료기관 입원중심’ 의료의 한계를 인정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진료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장현재 위원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64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료비 대응 및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원격진료 확대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도입과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장현재 위원장은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의 목적이라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보다는 왕진이나 재택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방문진료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수요 해결과 같은 커뮤니티케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전체 의원의 22.4%가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방문진료 시 별도 수가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방문진료 뒷받침 하위법령 규정 및 적정수가 보장 등 필요"
 
현재 국내에서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현 건강보험법령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 방문진료가 오히려 억제될 수 있다.
 
법제및윤리분과 박형욱 위원장은 “현재 방문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되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을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 내’에서 환자가 추가부담토록 규정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법령상 보건복지부가 재량을 발휘하면 하위 법령으로 방문진료 활성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 있다”며 “복지부의 자발적 정책전환이 없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시스템 변화를 위해 부처에서 적정 보상을 통한 방문진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는 “의료법에서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법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고려하면 의료기관이나 환자 요구가 절실하더라도 수가구조화 없는 방문진료는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체계 변화를 논의하는 장(場)에서 의사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 밖으로 의료행위를 확대시키는 방문진료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느냐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성공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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