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기준
2019.01.01 11:02 댓글쓰기

Q. 종합병원, 병원급에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3등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은?


A.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은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을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병원급은 1명 이상이다.


감염예방관리료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3등급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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