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골드, 필터주사기 제조업무정지 2개월
2019.01.01 12:01 댓글쓰기
▲업체명
㈜밴드골드
 
▲업체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28
 
▲제품명 
필터주사기(제인17-4712호, 제인17-4727호) 
 
▲업종명
제조, 제5151호 
 
▲공개마감일 
2019.06.06
 
▲처분명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처분일
2018.12.28
 
▲처분기간
2019.01.08 ~ 2019.03.07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위반내용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처분내용
‘필터주사기(제인17-4712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19. 1. 8. ~ 2019. 2. 7.)
‘필터주사기(제인17-4727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2019. 1. 8. ~ 2019. 3. 7.)
 
▲처분사유
‘필터주사기(제인17-4712호, 제인17-4727호)’를 제조 및 판매함에 있어 자사 문서관리절차서 및 시험, 검사 관리절차서 등에 따라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제품표준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하나 이를 미작성, 미비치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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