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 대리수술 ‘1500회’, 개원가 원장 구속
경찰, 기소의견 송치···3년 간 부당이익 10억 취득
2019.01.31 13: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원장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무면허 수술을 지시한 A원장(56)씨와 이를 이행한 간호조무사 B(7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3년 동안 환자 1009명에게 1538회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을 지시하거나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종류는 쌍커풀과 눈가 주름 제거, 리프팅 등 다양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불법수술을 해 얻은 수익만 1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병원 주변 미용실과 피부관리소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했다.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치밀하게 비밀관계를 유지해 병원 관계자들조차 B씨가 의사인 줄 착각하게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 선택시 의사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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