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 난처···혈장 공급 중지 명령 위반 뒤늦게 적발
정춘숙 의원 '금년 3월 이후 여성유래 신선동결혈장 공급 없다 주장 거짓'
2019.10.21 11: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민간기관인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원이 올해 3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수혈관련 급성폐손상(TRALI)이 발생할 수 있는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FFP)을 공급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민간혈액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이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사용중지를 지적했고 이에 복지부는 3월부터 공급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당국은 올해 3월 이후 중앙대병원 혈액원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시킨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건이 공급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 의원은 “특히 복지부와 질본은 중앙대병원 혈액원에 5차례에 걸쳐 여성유래혈장 출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중앙대병원 혈액원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허위보고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대병원 혈액원의 보고만 듣지 않고 대한적십자사와 크로스체크를 했다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자료 요청 및 확인 요청에 대한 중앙대병원 혈액원 답변

o 6 : 유선 확인 시 특이사항 보고 없었음

o 7.23 : ‘2019년 제3차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회의여성유래혈장 출고 사실 보고 없었음

o 9.9 : 2019년 월별 여성유래혈장 출고내역 요청에 3.6일 이후 출고 내역 없음으로 회신

o 9.19 : 여성유래혈장 공급 통계 재확인 요청(E-mail)특이사항 보고 없었음

o 9.26 : 여성유래혈장관련 업무지침서 요청(E-mail) , 특이사항 보고 없었음

한편, 정부는 임신관련 치료를 받은 여성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은 392건에 대해 수혈관련급성폐손상 사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여성 헌혈자 2만8517명(중복 포함) 중 헌혈 전 임신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여성 345명으로부터 수혈용으로 공급된 혈액 392단위(신선동결혈장 391단위, 단결침전제제 1단위)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민간기관인 중앙대병원 혈액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업무 태만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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