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하교수·서울대병원, 백남기 유족에 5400만원 배상'
법원 '사망진단서 관련 의사 합리적 재량 벗어나면 위법'
2019.10.25 18: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주치의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 백씨 유족에게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최근 백씨 유족이 서울대병원과 당시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의 책임을 인정했다.

고인의 의료정보를 누설한 의료법 위반 책임 900만원을 포함해 화해권고 금액은 5400만원이다. 유족들과 법률대리인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했었고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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