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화처방은 특수상황 조치로 제도화 아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접근성 해결 차원서 불가피, 의료계와 지속 논의'
2020.05.19 1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강경 대응방침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상황에서 전화 진료 및 처방이 일부 역할을 했던 사실이 확인된만큼 의료계와 향후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제도화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포함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전화상담 중단’을 권고했다.


윤 총괄반장은 “전화상담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기저질환 환자 혹은 노인들의 의료 이용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라는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부분들을 현재 고려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 조치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진료가 긍정적인 역할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26만여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보장됐다.


윤 총괄반장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큰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보완, 개선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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