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삭센다 열풍···불법 거래·광고 여전
불법 유통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김성래 교수 '일부 남용행태 우려'
2020.08.23 18: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삭센다 열풍’에 따라 불법거래 및 광고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빠지는 주사제’로 소문이 나자 품귀현상까지 빚으면서 불법 거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삭센다를 통한 비만치료 광고를 게재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노보노디스크 ‘삭센다’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약 40%를 차지, 426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삭센다로 비만치료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씨는 C의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2개 의료기관도 함께 운영했다. 또 위 3개 의료기관의 홍보·경영지원 등을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E주식회사도 설립했다.


그는 E회사를 통해 C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이벤트-삭센다 5+1 이벤트 진행 중’ 등의 내용과 함께 삭센다의 원리, 주사 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A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삭센다를 몰래 팔아온 병원 직원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몰래 판매한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병원 직원이 포함된 이들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삭센다 약 900개,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은밀하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맘카페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판매는 여전하다. 가격은 개당 10~12만원 선으로 제품 판매 글이 게재되면 즉시 거래됐다.


판매자들은 “효과가 빨라 약 복용을 조기 중단했다거나, 부작용이 나타나 중고거래에 나섰다”는 등의 설명을 곁들였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해 불법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한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삭센다 열풍에 대해 가톨릭의대 김성래 교수(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는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지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 치료가 비만 여부와 관계없이 미용상의 목적으로 잘못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환자가 원한다고 확인이나 설명 없이 처방하거나 불법 광고행위가 이뤄지는 일부 행태는 매우 우려스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GLP-1 유도체인 삭센다가 비만치료에서 장기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주사제긴 하지만 올바른 치료대상에서 적절한 식사, 운동, 행동치료와 함께 투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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