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기기 간납사, 대금 결제 지연 등 갑질 여전'
서정숙 의원 '병원 특수관계 업체 운영 금지 등 법안 추진”
2020.10.22 17: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 등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 시 이용하는 대행업체(이하 ‘간납사’)의 갑질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병원들이 간납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간납사가 병원 설립재단과 특수 관계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공한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형병원 39곳의 간납사가 병원과 특수관계였다.
 
서울대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사는 서울대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으며,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舊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재단의 3개 세브란스 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사 또한 학교법인 소유였고, 5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일송학원 역시 이사장 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소화라는 간납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사의 독점적 지위로 ‘간납사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 경쟁 조성을 위해서는 갑질 근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간납사 갑질의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이었다. 
 
서울대병원 간납사인 이지메디컴은 대금 지급일을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로 규정하면서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었다.
 
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해 지급 기한을 3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간납사들은 의료기기 공급사를 예고 없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간납사와 의료기기업체 간에 주고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한국 대표 병원들조차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며 “이는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무도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간납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을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간납사가 의료기기 업체에게 보고의무를 전가하면서 잘못된 보고 내용으로 인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릴시, 해당 납품업체의 지급일을 연장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지금이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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