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도 의약품 공급자, 불법리베이트 제재'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초범도 의사면허 정지 1개월 검토
2020.11.11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불법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고 있는 영업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 관리 강화에 나선다.
 

CSO 난립이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출보고서 의무화, 처벌수위 상향 및 근거 마련 등 대대적인 제도 보완을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로 CSO 관리 문제, 지출보고서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약사들은 불법행위 적발시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CSO와의 거래를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도 의약품 공급자가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 처벌 가능하다.


이를 넘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CSO의 독단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화 한다. 관련법에 CSO를 명시, 신속히 처벌 또는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CSO도 의약품 공급자 등과 동일하게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된 이들의 행정처분 첫 단계 수위를 높여 쌍벌제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게 된다.


현재 의사나 약사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1차 위반시 경고만 받는다.


이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행 1차 위반에서 수수액 300만원 미만시 경고 처분을 자격정지 1개월로 상향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과 근거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의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을 CSO까지 확대한다.


올해 9월부터 정부는 일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여부와 정합성을 확인하는 등 총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무를 위탁하는 제약사나 수탁 CSO 모두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토록 했다.


만약 지출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는 등 제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은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현재 CSO 규제와 관련한 법안 개정이 국회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여서 이에 적극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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