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CSO·의료기기社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 임박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일명 '선샤인액트법' 개정안 발의
2020.12.02 17: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CSO‧의료기기 간납업체들에게도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국판 ‘선샤인액트’ 법률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에 모두 공개토록 했다.
 
작성 의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벌금 200만원에 그쳤으나 개정안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됐다.
 
지출보고 의무화 대상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 등의 판매회사까지로 확대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복지부에 제출된 지출보고서는 4건에 불과하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 상승은 진료비 폭증과 국민들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리베이트라도 국민들에게 공개해 의료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애보트社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고영인 의원실은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애보트가 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해 학회의 해외 학술대회 일정의 45%를 지원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학회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이후 애보트사도 지출보고서에 명기된 내용에 실수가 있었다고 공개하면서 소동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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