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필기시험 '낙제' 도입···최소 합격선 제시
복지부, 수련 시행규칙 개정···전과목 총점 40% 미달되면 '임용 불가'
2020.12.28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망치면 수련병원에 임용되지 못한다.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임용 시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 필기시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련병원은 인턴 근무 성적,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해 레지던트 임용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물론 각 항목별 최저 기준은 없었다.
 
즉, 필기시험을 응시만 해도 그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필기시험 외에 면접이나 선택평가 점수만으로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레지던트 필기시험 최소 합격기준 마련을 논의했고, 법령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레지던트 임용 시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이 불가하도록 명시했다.
 
최소합격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전공의에게 수련기회를 제공토록 함으로서 필기시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련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전공의로써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지만 그동안 최소 합격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최소합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전공의에게 수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1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2022년도 레지던트 전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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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선배의 12.29 06:29
    의대생은 유급에 전공의는 낙제 있는거 보면 공부는 진짜 많이해야 하는 직종인데 개원 현실은 그야말로 암담한 정책들이 정말로 많으니......
  • 최소한 12.28 18:45
    의사시험 합격률 85%

    전문의 시험 합격률 85%



    이게 최소한 양심을 가진 평가
  • 12.29 00:15
    의사시험 치기까지 피눈물나는 6년의 시간, 전문의 시험 치기까진 더 피눈물나는 5년의 세월은 생각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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