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알레르기 검사·치료 건보 적용
트립타제검사 ‘21만5천원→1만2천원’···혈청반응 ‘2만9천원→9천원’
2021.01.29 18: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로 오는 3월부터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안을 의결했다.


먼저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이에 해당된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을 의미한다.


현행 비급여 항목으로 21만5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1만2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9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3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적정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의료서비스는 비급여로 13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시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6만7000원으로 줄게 됐다.


이 외에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도 급여화된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기준 4만원으로 부담이 줄게 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이다.


비급여로 2000만원의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기준 956만원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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