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고용→개설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정지 '정당'
법원 '관련 범죄 사실로 형사처벌 확정, 면허정지 처분 사유 해당'
2021.02.18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치과의사에게 고용돼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내어준 전문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안종화)는 신경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신경외과 전문의 A씨와 치과의사 B씨는 공동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이 아닌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B씨 명의를 빌린 것이다.


B씨는 공동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했다. A씨는 B씨에게 고용된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서 진료를 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A씨는 2019년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사판결을 근거로 삼아 복지부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복지부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는 개설한 병원 업무에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했다"며 "형사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舊) 의료법은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를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었거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B씨 등과 공모해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총 10억8천여만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 의료법에 다른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 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해당 법에 따라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A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A씨 변호인 측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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