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2021.02.19 10: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당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 (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항소법원은 또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ITC 최종 결정은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으며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비논리적인 오판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거짓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이 위조된 균주관리대장 등 여러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고, 해당 증거들은 균주 무단 반출 사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임에도 ITC가 이를 간과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항소법원이 이와 같은 증거 조작 사실을 여실히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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