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판독 잘못한 의사, 2심서 손해배상금 더 늘어
환자 '월급 3000만원 일실손해' 주장···1심 508만원→1091만원 판결
2021.03.05 20: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X-ray 검사에서 골절을 발견하지 못해 증상을 악화시킨 의사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 늘어났다.
 
1심 재판부는 3000여 만원의 일실수입을 손해액을 환자 주장에 증명 사실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시일용노동자 보통노임 수준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9민사부(재판장 손철우)는 원고 A씨가 재활의학과 B씨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508만원에서 1091만원으로 늘렸다.
 
앞서 2016년 재활운동센터에서 넘어진 A씨는 골반과 우측 고관절 통증을 느껴 평소 치료를 받던 B씨 병원에 내원했다.
 
B씨는 A씨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지만, 골절 증상은 발견하지 못한 채 진통제를 처방하고 도수치료를 실시했다.
 
B씨 병원에 다녀온 이후 통증이 나아지지 않은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골절 진단을 받은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절한 진단을 내리지 못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기에 골절을 진단하지 못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60대인 A씨 연령 등을 고려해 20%로 책임을 제한하며 손해배상액 308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인공관절 치환술과 재활치료 등을 위해 쓴 치료비 996만원과 향후 인공관절 수술의 수명이 다하는 경우 재수술에 필요한 치료비 543만원을 더한 배상액을 308만원으로 산정한다"며 "위자료는 A씨의 의료상 과실을 따져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며 월 30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B씨에게 급여액 2억 2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A씨 주장과 달리 일실수입을 416만원만 인정했다.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무 노임 10만원에 A씨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적용했다.
 
일실수입 손해액을 인정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을 391만으로 조정했다. 위자료 또한 1심보다 높게 조정해서 총 109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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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03.08 12:22
    판단 잘못 내린 판사, 틀린 정책만든 정치인, 기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모든 국민들은 아무 손해배상도 안하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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