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사 567명 '경고'
식약처, 사용기준 초과 처방 지속 시 행정처분 등 제재
2021.03.29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 경고'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있으며, 작년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 도입 후 프로포폴, 졸피뎀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작년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의사를 대상으로 2단계 조치에 들어간다.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의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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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03.29 12:29
    3개월 초과. 저게 사실 문제다. 기준이 없다. 평생 3개월이라는 의미인지, 1년에 3개월이라는 의미인지, 연속 3개월이라는 의미인지, 한번에 3개월 이라는 의미인지. 체내에서 완전 배설되는 약물임을 감안하면 연속 3개월 정도가 적당한데 도데체 기준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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