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창구' 의혹 제기된 CSO 규제 급물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기대···제약사 '리스크 관리 등 긍정적'
2021.05.04 11: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업계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규제 법제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CSO를 활용하는 제약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제약사도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고영인, 서영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수정 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없고, 복지위가 법사소위 심사의견을 존중해 온 관례를 비춰볼 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무난히 패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받은 CSO에게도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이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의약품 영업대행사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밖에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반영 여부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규정도 신설됐다.

서영석 의원 등은 "그동안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특정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미비해 의약품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CSO 규제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대체로 찬성했다. CSO와 경쟁하는 업체들은 물론 CSO를 활용하는 업체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CSO 규제가 강화되면 영업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CSO는 그동안 직접 의약품을 다루는 업체가 아니라고 여겨 약사법에서 자유로웠다"며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CSO를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CSO와 관련한 부정적 이슈를 한번에 없애진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높은 수수료율을 받고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음성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CSO를 활용하는 제약사들도 CSO 규제에 긍정적은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한국휴텍스제약, 동구바이오, 알리코제약, 셀트리온제약, 명문제약 등이 CSO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CSO 활용 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어려웠지만 CSO 활용으로 나름 만족할 만한 경영성과를 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CSO에 부여되는 책임이 강화돼 투명성까지 확보된다면 리스크가 줄어 위탁 업체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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