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심평원 직원에 서류 거부 의사 '벌금 300만원'
복지부 공무원 아니라며 미제출···재판부 “복지부 명의 제출명령 불응'
2021.05.10 13: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현지조사 중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한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판사는 현지조사 중 진료기록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의료급여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2018년 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팀은 복지부 소속 사무관 및 심평원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팀은 복지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 조사명령서,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투약기록지, 처방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을 직접 방문한 조사팀에 복지부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조사팀은 A씨에게 ‘현지조사거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현지조사가 복지부 공무원 참여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또한 요구 서류를 실제로는 모두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 명의의 제출 명령이 있을 때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명령에 응하지 않고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116조에서 정하는 ‘97조 2항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에 위반한 경우’와 의료급여법 35조 5항에서 정하는 ‘제 32조 2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이 있고, A씨가 이를 위반해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며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서류 검사 권한에 근거해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복지부장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은 자신 명의로 이뤄지면 충분하고, 그 명령서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서류 제출을 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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