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산부인과 전공의 1인당 '술기교육비 35만원'
복지부,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총 1억7500만원 예산 마련
2021.05.12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외과계 기피과목 중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3개 전문과 전공의 술기교육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은 의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집행되면서 향후 점진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3개 전문과목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술기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보조사업자는 외과계 전공의 대상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술기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공의 수련 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다. 사업수행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 및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외과계 기피과목 전공의 대상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 외과계 전공의 교육 지원을 통해 술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금액은 해당 전공의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한다(본인부담 30%). 전공의가 술기교육 이수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한외과학회에서 전공의 대상 수술 수련교육 이수시 1인당 평균 5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1인당 35만원(70%)으로 3개 과목 전공의 정원 50%인 5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1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보조사업자를 통해 복지부는 외과계 전공의 대상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술기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 총괄 관리를 담당케 한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외과 및 흉부외과, 산부인과 학회별 편성된 교육지원비를 지급한다. 이후 사업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점검, 정산보고 등을 해야 한다.


정부는 외과계 기피과목 외에도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박능후 당시 복지부장관은 “전공의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수련제도 개선 대책을 세웠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조치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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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으이구 05.12 10:43
    한달에  35만원도 아니고 1년에 코 묻은 돈 35만원 줘서 기피과 지원 할것 같나요??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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