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연고지 거주자금 사적이용 등 정비' 권고
건보공단·심평원·보건산업진흥원 등 사규 대상 평가 결과
2021.05.13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하는 전·월세 자금 등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의료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건보공단 일산병원 등이 대상이 됐다.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패영향평가 제도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 등을 평가해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장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이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재량권 남용·불공정 업무관행 등 3개 유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건보공단(231개), 심평원(105개), 건강증진개발원(44개), 진흥원(107개), 보훈공단(156개), 건보공단 일산병원(169개) 등 사규가 대상이다.
 
권익위 개선안은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은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주택 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비연고지 거주자금이란 임직원이 연고가 없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들 공공기관 내규 중 이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및 주의의무 등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차량사고 시 고의·과실 등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등 문제도 개선토록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개량권 행사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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