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개선·보완없이 10년째 방치 '의료행위 분류'
의료계 '신기술 포함 임상현장 변화 반영하고 원가 이하 행위 재정 투입 절실'
2021.05.14 05: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당국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이래로 개정되지 않았던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상대가치점수를 매기는 데 반영되는 한국형 의료행위 정의 및 분류 연구는 2011년에 한 차례 연구된 바 있다.
 
이후 10년 정도 시간이 경과,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비롯해 의료기술 활용 방식을 포함 임상현장 변화를 반영한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은 "의료행위의 경우 유형별 상대가치점수 체계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입되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유형별 속성이 임상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구체화됐고 이에 따라 의료행위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한 "2011년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업무량을 근거로 현행 상대가치 2차 개편 점수가 구성됐으므로 3차 개편을 위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변화된 의료기술 이해와 임상 현장이 반영된 행위 분류 및 정의와 연동된 업무량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 행위 항목 중 수술, 처치, 기능· 검체·영상검사 유형 행위 및 원내 약국 행위를 대상으로 설정, 연구를 진행했다.
 
업무량 산출을 위해서는 기존 주시술자의 시술 시간 및 기존 진료비용 임상인력 시술 시간, 마취시간, 의무기록 시술 시간 등 참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술자 시술 시간과 각 행위별 특성을 감안해 업무량을 검증했다.
 
그 결과, 기존 행위 분류에서 삭제 및 세분화를 거친 임상적 요구에 의한 재분류안과, '축(Axis) 구조'라는 개념을 도입해 행위 분류를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가운데 축 구조란 의료행위를 일관성 있는 분류체계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많은 행위가 해부학적 부위의 구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장(腸)과 관련된 많은 행위가 복강경 수술이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 구분이 없고, 갑상선 수술의 경우는 악성종양 편측 절제술 항목이 없어 양성종양 절제술에 맞춰 청구하는 등 분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이라는 행위를 안와상, 안와하, 턱끝, 이개측두신경 등 시술 부위별로 각각 분류해 정의하는 식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연구팀은 총 1864개 행위를 추려냈다. 과별로는 ▲정형외과 221개 ▲이비인후과 200개 ▲흉부외과 195개 ▲비뇨의학과 190개 순으로 의료행위 사안이 많았다.
 
연구팀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점수 산출 및 적용 과정에서 원가보전율 100% 미만으로 알려진 수술, 처치 등의 행위들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업무량에서 변환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영역에 비해, 고식적인 의료행위만 주로 시행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의료자원 분배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식적인 의료행위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시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의학 발전이 아닌 경제적 사유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은 사회적 편익을 위해 최소한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유지하는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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