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치과의사, 행정처분 소송 '패(敗)'
법원, 사기죄 범죄사실 유죄 인정 등 원고 청구 기각
2021.05.13 11: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했다고 속여 진료비를 청구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사기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치과의사는 실제로 환자가 내원 했으며, 미리 지급받은 비급여대상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관행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미실시 진료에 대한 급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a씨는 일부 환자의 내원일을 거짓청구,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 이중청구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해 만성 단순치주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A씨 거짓청구금액은 약 1700만원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의료법 66조 1항 위반에 따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7개월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비급여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후 환자가 내원해 급여대상인 후속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급여대상 금원 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원 당시 환자를 치료한 후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 ‘내원일 거짓 청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단 것이다.
 
A씨는 또 실제로 하지 않은 영상진단에 대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선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거짓청구금액 1700여만원을 전액 반환한 점, 84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점, 7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이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거짓으로 청구한 진료비를 A씨가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바 있다”며 “이 같은 확정 판결은 부당청구가 없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처분이 과중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A씨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정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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