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됐지만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 필요'
대한전공의협 '병원 설립 형태·규모·재정·인적 구성 따라 수련환경 상이'
2021.05.24 05: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개최된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해 11월 대의원총회에서 수련병원 전공의 대의원들은 대전협 집행부에 대한 전공의 노조의 기존 노조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대전협 집행부는 전공의노조 회장에게 노조 활성화 및 각 병원별 지부 노조 및 지회 설립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지만, 전공의노조 측에서 이번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전공의노조 회장은 전공의 신분을 상실해 대표자가 궐위돼 있고 이에 각 병원단위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노조 측에 지부 또는 지회 설립 및 대표자 변경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이다.
 
대전협은 “노조가 아닌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 하에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쟁의행위에 참여한 전공의 전원 및 쟁의행위를 주도한 대전협 집행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전공의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전공의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법률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현재 전공의 노조는 이른바 회사와 상관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공의 전체의 ‘직종별노조’에 해당한다.

"병원별로 노조 설립해서 개별 병원과 협상 필요성 증대"
 
대전협은 “전공의 노조는 각급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전공의를 그 조합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대표자가 조합원 신분을 상실하면 조합은 조속히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신분이 없는 위원장 주도 하에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이 이뤄진다면 해당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조합원 전체를 법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전협은 "전공의 노조가 병원별로 설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전공의특별법 이후에도 전공의들 근무환경이나 수련 질에 있어 가시적인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각 병원의 설립 형태, 규모, 재정적, 인적 구성에 따라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이 상이해 각 병원별로 노조를 구성해 수련환경에 따라 각자 병원과 협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의 직능별 노조를 그대로 둔 상태로 각 병원별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각 병원별 노조를 설립 후 병원 성격에 따라 국공립병원, 사립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소산별 노조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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