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처방전 발급시킨 의사 '벌금 100만원'
검찰, 약식기소
2021.06.01 18:24 댓글쓰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한 병의원 원장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불법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1일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병의원 원장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3∼4월 중 3일간 총 19차례에 걸쳐 환자에 대한 직접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A씨 사건의 대리 처방 횟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행위만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지난 2월 경찰은 A씨가 2014년 9월19일∼2016년 4월15일 중 총 14일간 137차례에 걸쳐 대리 처방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 다이어리 등을 압수해 그가 외출했을 때 간호조무사 등이 대신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확인했다. A씨 처방전 대리 발급 혐의는 그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약사 B씨의 공익신고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19차례 대리 처방 부분은 기존 환자에게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점과 유사 사안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아직 A씨 사건의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원장의 처방전 대리 발급 의혹을 공익 신고한 뒤 1천건의 대리 처방 정황과 관련한 조제기록부 등을 제출했다는 B씨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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