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텔라스 타미가·바이엘 자렐토 '약가 유지'
제약사, 약가인하 불복 소송 제기···행정법원 '기존 상한금액 유지' 집행정지 결정
2021.06.02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과민성 방광치료제 ‘타미가 서방정’ 2개 제품과 바이엘코리아 항응고제 ‘자렐토’ 4개 제품의 약가가 당분간 유지된다.
 

이들 제품은 정부의 보험약가 직권조정으로 큰 폭의 인하가 예정됐지만 제약사의 약가인하 불복소송에 따라 기존 약가를 당분간 지키게 됐다. 현재 정부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공지를 통해 베타미가 서방정과 자렐토에 대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사실을 알렸다.


앞선 5월 31일자로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베타미가 서방정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연장된다고 안내했다.


집행정지 결정이 되면 소송 종결시까지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가 일시중지 된다. 지난해 복지부는 해당 약제를 정부 직권조정 인하 품목에 포함, 큰 폭의 하락을 예고했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7월 1일자 인하됐을 약제다.


한국아스텔라스는 지난해 6월 23일 고시한 베타미가 서방정의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약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타미가 서방정의 가격은 50mg 1정당 673원, 25mg 함량은 1정당 449원으로 유지된다. 기존 고시된 상한금액은 50mg 1정당 381원, 25mg 함량은 1정당 254원이었다. 

복지부는 바이엘 항응고제인 자렐토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집행정지를 안내하면서 6월 7일까지 기존 상한금액 약가 유지를 고시했다.


정부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 최조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최초 제네릭이 등제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에 1년 간 70%로 가산한다. 이들 품목은 1년 뒤인 2022년 5월 1일자로 각각 23.5~23.6%씩 떨어진다.


하지만 바이엘도 특허 만료 전 등의 이유로 본안소송과 함께 약가 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월 26일자로 이를 결정했다.


따라서 자렐토의 기존 상한금액인 10mg 2487원, 15mg과 20mg 2450원, 2.5mg 1330원도 당분간 유지된다. 각각 30% 약가 인하로 1741원, 1715원, 931원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변경 전인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면서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앞서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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