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부 위조 집행유예 의사···법원 '면허 취소 부당'
'진단서 등과 달리 간호기록부는 일반사문서 해당, 위조죄 결격 사유 아니다'
2021.06.03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기록부는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사문서’에 해당하는데, 이를 근거로 한 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죄)를 이유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의사 A씨가 진료하던 영아가 뇌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A씨는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에 기재된 산모와 태아의 상태, 조치 내용과 시점 등을 위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현행 의료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것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관련법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는 허위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행사죄”라며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조항은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한 사문서위조죄는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것인데, 보건의료에 관련한 범행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의료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에 관련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우를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포함시키는 별도 입법이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의사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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