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혈중알코올농도 미량검출 의사···法 '징계 부당'
2021.06.07 08:20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미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음주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9월 술을 마신 채로 야간 진료를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처음 A씨를 신고한 것은 그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 B씨로, 두 사람을 수술 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

자격정지에 불복한 A씨는 법정에서 "진료 전 음주를 하지도 않았고,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 않아 의료법상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셨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았고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B씨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A·B씨가 평소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음주 사실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가 전날 술을 마신 영향일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선물한 와인을 직원들이 시음해보는 자리였을 뿐,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고, 당시 원고로부터 진료받은 환자가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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