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40곳 대상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실시,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2021.06.09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표자가 종사자를 겸임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근무하는 등 부당 운영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실제 근무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장에선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 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3년간 대표자가 종사자(시설장 제외)로 등록된 기관은 803개소에 달한다.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등록 직종 타 종사자와 비교,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외에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경우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에 따른 부당청구에 해당된다.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복지부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했다.


작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한다.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5760원을 가산해 지급한다.


조사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 했다.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 약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의 일시 보류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예고로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 시정을 유도해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관련법 개정·시행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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