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접근' 인정 논란 예고
연구계획서 조건부 승인···'심평원, 환자정보로 수수료 장사' 비판 제기
2021.06.09 12: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내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산업 진출 등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 등 국내 보험사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제출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가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IRB는 연구계획서 수정을 전제로 승인을 내렸다. 업체는 수정된 연구계획서가 정식으로 승인되면 이후 진료데이터 보유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과거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었으나 지난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자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
 
사실 당시 수익이란 공공데이터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두고 언급된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하에 수수료 산정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이용 시 일 5만원·주22만5000원·월70만원 등의 수수료가 산정된다. 심평원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가 보험사 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이들의 의료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는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함께 환자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마이헬스링크’ 플랫폼을 구축, 제3자에게 중개하는 건강관리 올인원 서비스를 정부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몇 년 전부터 시장분석과 헬스케어 분야 진출 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세미나에서 의료정보를 활용한 보험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한편으로 환자 데이터 유출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이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기업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산업화와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록 공공데이터에 국한돼 있지만 보험업계의 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면 유사한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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