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이달까지 '면허 신고'···미이행시 '효력정지처분'
정부-의약 6단체, 보발협 14차 회의···분과협의체 구성 간호법 논의 예정
2021.06.10 06: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달 말까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시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효력정지처분이 시행된다.
 

간호인력을 모두 아우르는 간호단독법에 대해선 직역 간 이견이 커지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일 서울시티타워에 위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6개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다.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을 비롯한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이어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회의에 이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앞선 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의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 직역 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됐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처분 대상자가 많은데다 코로나19가 확산으로 방역업무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 작년 신고 대상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또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의 경우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또 3년마다 소속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하도록 규정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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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에 바로 신고하자. 06.10 09:44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라.... 왜 단체를 꼭 통하게 해서 불편하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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