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광주 척추병원 대리수술 관련자 검찰 고발
'불법 의료행위 묵인·방조·종용 행태 없도록 자정활동 더 강화'
2021.06.10 17: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의료계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자격자 및 무면허자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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